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길들이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2.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②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 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필요시 시험원동기를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시한 길들이기 운전조건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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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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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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