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원동기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2. 외국의 원동기 제작자가 효율적 시험 실시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시설확인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원동기 제작자가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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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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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