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자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비의 단순한 추가설치 또는 변경 등과 같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ㆍ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 여부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또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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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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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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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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