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