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 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img id="140874067"></img>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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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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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