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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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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