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 (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강사는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보관 및 분배 등의 조직관리, 조직이식 등과 관련된 학계ㆍ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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