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변경)허가,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승인(변경), 표준코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직은행, 수출국 제조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출입 및 검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거나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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