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의2조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1. 피신고자가 복수여서 부패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고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져 피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피신고자가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2.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암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자 보호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피신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