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산하기관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자료(산하기관 홈페이지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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