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홈페이지 링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링크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링크 필요성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링크 위치를 판단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한다. 관리책임자는 링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갱신한다.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링크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미흡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홈페이지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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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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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