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서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는 부서 홈페이지 자료(부서홈페이지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책임자에게 부서 홈페이지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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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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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