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문 또는 영문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올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등 중요사항은 자료생산 즉시 게재하거나 게재 요청하여야 하고, 법령 자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②영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과의 사전 허가 하에,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③<삭제>
④각 부서에서는 생산된 자료를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게재할 때는 자료의 중요성, 긴급성, 보안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거나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운영담당자는 해당 코너의 자료 전반(코너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에게 게재된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⑧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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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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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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