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문 또는 영문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올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등 중요사항은 자료생산 즉시 게재하거나 게재 요청하여야 하고, 법령 자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문 또는 영문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올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등 중요사항은 자료생산 즉시 게재하거나 게재 요청하여야 하고, 법령 자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②영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과의 사전 허가 하에,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③<삭제>
④각 부서에서는 생산된 자료를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게재할 때는 자료의 중요성, 긴급성, 보안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거나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운영담당자는 해당 코너의 자료 전반(코너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에게 게재된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⑧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