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문 또는 영문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올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등 중요사항은 자료생산 즉시 게재하거나 게재 요청하여야 하고, 법령 자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영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과의 사전 허가 하에,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삭제>
각 부서에서는 생산된 자료를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게재할 때는 자료의 중요성, 긴급성, 보안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거나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운영담당자는 해당 코너의 자료 전반(코너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에게 게재된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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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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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