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5 (산하기관 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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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산하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하기관 홈페이지 유지ㆍ보수2.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등 관리3.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5. 기타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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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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