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서 홈페이지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부서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서 홈페이지 폐지를 위해서 담당부서는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방안, 콘텐츠 이관 및 폐기 계획, 전산자원의 반납 또는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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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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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