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서 홈페이지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부서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부서 홈페이지 폐지를 위해서 담당부서는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방안, 콘텐츠 이관 및 폐기 계획, 전산자원의 반납 또는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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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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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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