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영문홈페이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및 해외에 특허행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되,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이 총괄한다.
②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영문홈페이지가 국문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