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영문홈페이지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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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및 해외에 특허행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되,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및 해외에 특허행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되,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이 총괄한다.
②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영문홈페이지가 국문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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