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게시물의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보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2. 욕설, 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3. 특정 물건, 단체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4.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등록하는 경우5.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저작권 위배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6. 기타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해당코너의 개설 취지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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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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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