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자료 작성 가이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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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각종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급적 쉬운 용어 및 그림, 도표를 사용한다.2. 오탈자ㆍ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가 없게 작성한다.3. 고객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문구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다.4.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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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각종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급적 쉬운 용어 및 그림, 도표를 사용한다.2. 오탈자ㆍ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가 없게 작성한다.3. 고객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문구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다.4.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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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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