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4조 (산하기관 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 책임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산하기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2. 산하기과 홈페이지 신설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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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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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