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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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단순ㆍ반복 민원인 경우에는 당일처리, 일반적인 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익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마당 신문고와 연계된 코너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이거나 기타 법령검토 및 타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단순ㆍ반복 민원인 경우에는 당일처리, 일반적인 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익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마당 신문고와 연계된 코너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이거나 기타 법령검토 및 타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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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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