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게재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개정, 주요정책의 변경, 제도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1. 설문조사2. 전자공청회3. 정책토론방4. 입법예고5. 기타 의견수렴용 게시판ㆍ지식재산처 알림사항 코너(팝업 형식) 활용
특히, 입법예고 사항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점에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이에 대한 예고 문구를 게재하고, 시행일에 자료가 갱신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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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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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