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그밖에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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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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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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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