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폐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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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 홈페이지 폐지를 위해서 산하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방안, 콘텐츠 이관 및 폐기 계획, 전산자원의 반납 또는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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