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페이지관리협의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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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운영담당자로 구성하되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을 간사로 한다.1. 대변인2. 기획재정담당관3. 산업재산통상협력팀4. 산업재산정보정책과5. 산업재산정책과6. 산업재산보호정책과7. 상표심사정책과8. 디자인심사정책과9. 특허심사총괄과10. 심판정책과
③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홈페이지 폐기ㆍ구축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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