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3.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자료의 삭제 및 수정4. 기타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주기적인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최신자료의 갱신 요청6. 각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신설 타당성 검토, 관리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수정ㆍ보완 및 폐지7.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의한 코너 및 메인메뉴체계 변경8. 대한민국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지식재산처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9.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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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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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