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의 요구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접속자 통계, 코너별 만족도 등 웹로그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웹로그 분석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 이때, 부서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코너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홈페이지 게재대상 정보 중 미게재된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각 부서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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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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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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