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홈페이지 운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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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의 요구로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의 요구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접속자 통계, 코너별 만족도 등 웹로그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웹로그 분석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 이때, 부서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코너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홈페이지 게재대상 정보 중 미게재된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각 부서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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