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코너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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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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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