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의2조 (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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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자격제3의2조 · 재택근무의 신청 등제4조 · 재택근무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의2조 · 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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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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