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2 (진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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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패소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6에 따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1. 인지액2. 송달료3. 소송대리인 비용4. 감정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패소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6에 따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1. 인지액2. 송달료3. 소송대리인 비용4. 감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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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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