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의6조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조문 원문

제28조의2제4호에 관해서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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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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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