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7 (결정문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에 의거 결정금액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또는 재항고)를 제기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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