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의2조 (조사기관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을 첨부한다.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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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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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