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이 장에서 "콜센터 근로자"라 한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등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1. 상담사: 15일 미만2. 상담관리자: 2개월 미만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성과수당, 근로조건, 승급,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재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 대상별 평정 주기, 평정 항목 등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콜센터 근로자의 채용권자(이하 이 장에서 "채용권자"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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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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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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