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1. 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지진등ㆍ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2. 외국어 상담, 콜백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운영3. 상담시설 관리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4. 상담정보 수집 및 관리5. 상담실적 처리6. 고객응대 매뉴얼 작성ㆍ운영 및 관리7. 상담사의 교육훈련8. 사무자동화기기, IP전화기 등 상담시스템의 유지관리9. 고객만족도 조사ㆍ통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10. 콜센터 상담사 복무 등 행정사항 처리
콜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가 생산한 정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2.>1. 기상실황, 기상예보ㆍ특보, 태풍정보, 관측자료, 기후자료 등 기상정보(기후정보를 포함한다)2.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등 지진등 관련 정보3. 그 밖에 기상ㆍ지진 상식, 기상ㆍ지진 용어 등 기상 및 지진등 관련 상담4. 미세먼지 실황,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등 미세먼지 관련 상담
기상 및 지진등과 관련된 상담전화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상청 소관부서로 중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1. 「기상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3. 상담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4. 언론 대응이 필요하여 기상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한 사항5. 그 밖에 기상청 소관부서 또는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콜센터에서 상담하지 않기로 한 사항
미세먼지와 관련된 상담전화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중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1. 상담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언론 대응이 필요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한 사항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소관부서 또는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콜센터에서 상담하지 않기로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