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팀장은 상담사의 근무일정을 편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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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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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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