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성과수당,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②콜센터 근로자 중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승급형 직무급제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일급제로 한다.
③콜센터 근로자의 기본급 산출 방법과 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수당 중 공통수당(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은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상담팀 소속 상담사의 기본급은 콜센터 근로자 중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 산출방식 중에서 상담관리자의 최저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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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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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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