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 (상담정보의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업무 수행 시 상담정보를 기록ㆍ수집한다.
②관리팀장은 상담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기상청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상ㆍ지진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 및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기상청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상담정보 중 제안에 관한 사항을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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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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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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