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콜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상담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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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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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