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콜센터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급별 승급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이 우수한 공무직 근로자를 상위 등급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1. 3등급: 4년2. 2등급: 8년3. 1등급: 13년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11.>
채용권자는 승급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태도,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급자를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승급 재평가를 실시한다.
채용권자는 승급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등급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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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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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