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리자 및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이용기간은 해당 파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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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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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