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기상 및 지진등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의 경우 상담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의 경우 상담의 통일성을 위하여 콜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상담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콜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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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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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