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의2조 (상담사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별표 2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에 대하여 별표 3의 특이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ㆍ응대한다. <개정 2025. 2. 11.>
②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1. 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ㆍ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5.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6. 상담사가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7.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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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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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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