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관리팀장 및 상담관리팀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전화상담팀은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조는 3개 팀으로 구성하되 전문상담팀은 별도의 근무조로 편성할 수 있다.
④전화상담팀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1팀: 07: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재택근무자 중 일부의 근무시간은 05:00부터 14: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로 한다.2. 상담2팀: 11:00부터 20: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어상담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로 한다.3. 상담3팀: 20: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⑤전문상담팀의 상담사는 4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근자: 08:00부터 20:00까지(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2. 야근자: 20: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휴게시간 3시간을 포함한다)
⑥관리팀장은 콜센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근무조의 인원 및 근무일정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⑦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도중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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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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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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