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리팀장을 두고, 관리팀장 소속으로 기획ㆍ분석 및 각종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운영팀과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화상담팀 및 전문상담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
효율적인 상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전화상담팀에는 상담팀장과 상담팀장을 보좌하기 위한 상담부팀장을 둔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
전화상담팀은 일반상담사와 외국어상담사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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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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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