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0조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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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을 말한다)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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