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1조 (간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1.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2.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2의2. 국제표준 관련 투표 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종합ㆍ정리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