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②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9.>
④삭제 <2023. 2. 9.>
⑤삭제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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