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9.>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9.>
삭제 <2023. 2. 9.>
삭제 <2023. 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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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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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