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0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이 각각 제8조 및 제1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1.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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