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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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9.>
③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을 무단 배포하거나 자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9.>
④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 활동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와 다음연도 연간활동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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