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1. 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4. 산업표준 제정ㆍ개정 의뢰5.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7. 협의체 활동
②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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